부동산·금융 [홍승우 변호사의 법률칼럼] 신용 카드 빚/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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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빚진 금액이 감당하기 힘들 때,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신용카드 외에 다른 채무액의 상황을 파악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실 신용카드보다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채무는 담보가 설정된 채무 (secured debts)이다. 집 관련 모기지나 (Home loan), 대부분의 상업용 융자 (commercial loan), 자동차 론 (auto loan) 등이 있다. 이런 채무가 일정 기간 이상 연체 중인 경우 (default), 채권자는 소정의 절차를 통해 집이나 건물, 자동차를 빼앗아 갈 수 있다. 우선 현재 가구내 소득, 지출 실태를 냉정하게 파악하여 각 융자에 대해서 얼마씩 현실적으로 낼 수 있는 지 따져 보자.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집의 경우 융자 조정이나 숏세일 시도가 실패하면, 채권자와의 동의 하에 집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식 (deed in lieu)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상업용 융자의 경우, 채권자와 협의해서 일정 기간 동안, 예를 들어 잠정적으로 1년 동안 매달 내는 금액을 낮춤으로써 상업용 건물을 지키는 방식 (forbearance agreement)을 시도해볼 수 있다. 자동차는 대개 3개월 이상 연체되면 채권자가 채무자 동의 없이 차를 가져갈 수도 있으므로 (repossession) 주의해야 한다.
한편, 비지니스를 하는 경우, 매달 내는 렌트비가 현재의 비지니스 수익 구조상 버거우신 분들이 있다. 이 경우, 랜드로드와 렌트비를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재무제표 (financial statements)를 작성하여 비지니스의 수익 구조가 악화됐음을 랜드로드에게 보여주고 설득하여 렌트비를 낮추기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다. 성공하게 되면, 랜드로드에게서 삭감된 렌트비 조정에 동의한다는 레터나 리스 계약 수정 건에 대한 문서 (Amendment to Lease)를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말로만 (verbally) 동의를 받아 렌트비를 당분간 낮춰낼 경우, 향후 비지니스를 팔 때에 원래 계약서에 나온 금액과 낮춘 금액 사이의 차액에 대해 랜드로드가 요구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상업용이든 주거용 (residential) 리스이던 간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문서로 증거를 남기는 게 앞으로 있을 지 모를 분쟁에 대비하는 길이다.
신용카드 채무는 위의 사항을 먼저 고려한 연후에 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게 권고된다. 즉, 신용카드나 병원 비와 같이 담보가 없거나 생활/비지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안 끼치는 채무 (unsecured debts)는 후순위다. 채무자 각각의 상황에 따라 파산 (bankruptcy)을 신청하여 지킬 재산은 지키고 나머지 채무액을 탕감하는 게 최선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부채 조정 (settlement)을 통해 채무액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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