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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회계 2024 메디케어 플랜 변경 후 체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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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메디케어 플랜을 위한 연례 변경기간(AEP; Annual Election Period)이 지난 12월 7일로 종료 되었습니다. 메디케어 수혜자 각각의 건강상태와 경제적 여건, 메디컬 및 처방약 보험의 커버리지에 따라 플랜을 변경하였거나 그대로 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파트C, 파트 D 보험 변경 - 자동 취소

연례 등록 및 변경(AEP) 기간 중 변경하거나 등록한 플랜은 다음달 새해 1월 1일 부터 유효합니다. 우선 플랜을 변경하였을 경우 이전 플랜이 취소되고 새로운 플랜으로 정확히 변경되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 이전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Part C)과 처방약 보험(Part D)은 취소에 대하여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플랜이 신청되면 보험회사에서 바로 가입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CMS에 승인 요청을 하는데 여기서 이전의 플랜은 자동적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플랜을 승인해주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처방약 보험이나 어드밴티지플랜은 CMS에서는 같은 플랜으로 보기 때문에 처방약 보험을 신청하면 어드밴티지 플랜이 취소되고 어드밴티지 플랜을 신청하면 처방약 보험이 취소됩니다.


그러나 메디케어 서플리먼트 플랜과 처방약 보험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처방약 보험은 자동적으로 취소되지만 서플리먼트 보험은 가입자가 보험카드 뒷면에 나와 있는 멤버 서비스에 직접 전화해서 취소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드밴티지 보험도 갖게 되고 서플리먼트 보험도 갖게 되며, 이 경우에는 보험료도 이중으로 납부될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용인되지 않습니다. 취소시기를 놓쳐서 시간이 경과하여 보험료가 납부된 경우나 보험료가 자동이체되어 있어서 인출된 경우에는 멤버 서비스에 전화해서 환불을 요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을 갖고 있다가 서플리먼트로 변경한 경우에는 처방약 보험을 별도로 들어야 하는데 서플리먼트 보험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지만 처방약 보험은 연례 변경기간 즉, 10.15-12.7까지이므로 변경기간을 놓쳐서는 안됩니다. 


2024 새 보험카드 - 주치의 표기 확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새 플랜 보험카드를 받았는지 확인해 보고 받지 않았으면 가입한 에이전트나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받아야 합니다. 보험 카드 ID 수령 후에는 카드 전면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드밴티지 플랜의 경우 플랜 이름과 함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HMO, PPO, HMO-POS 등 플랜의 형태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치의가 카드에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닥터 오피스에서는 HMO든 또는 PPO든 주치의가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환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먼저 보험회사에 연락하면 원하는 의사가 표기된 새 카드를 다시 보내주게 됩니다.


카드에 표기되는 형태는 플랜마다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내용은 대체로 동일합니다. 이중 PCP Name이라고 적혀 있는데 Primary Care Physician 으로서 주치의를 의미합니다. PCP : $0 Copay, Specialist : $40 이라고 적혀 있다면 주치의 방문비용은 $0 이고 전문의 방문비용은 $40를 의미하며 ER이 써 있는 경우에는 Emergency Room을 의미합니다.


처방약보험 카드를 식별하는 방법은 Medicare Rx라는 표시와 플랜이름 다음에 (PDP)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는 처방약 플랜(Prescription Drug Plan)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 처방약 플랜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PDP라는 표시 대신 Medicare Advantage Plan 과 Medicare Rx가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플랜을 가입할 때는 베니핏 요약(Summery of Benefit)을 받았지만 실제 가입된 이후에는 진료 항목별로 세부적인 커버 내용이 기록된 커버리지 EOC(Evidence of Coverage)라는 두꺼운 책자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는 커버되는 모든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어 참고하면 됩니다.


그 외에도 보험회사에서는 가입자에 대한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인 정기검진을 촉구하므로써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플랜에 소속된 케어 코디네이터들이 상담 및 안내를 위해 전화가 오고 여러가지 설문을 위한 편지가 오는데 영어가 익숙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또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단 보험이 가입되고 보험료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료 납부만 잘 하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추가로 해야 하는 일이 없으니 불편하면 무시해도 됩니다.


가끔 보험카드를 예전의 것과 변경한 플랜 카드를 모두 가지고 있어 어떤 것이 현재 등록되는 것인지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전 것은 필요 없으니 폐기하되 혹시 보험 청구가 아직 진행중인 경우에는 참고하기 위해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면 폐기하면 됩니다.


메디케어 공개 등록기간 (OEP) 1/1~3/31

그러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로 바꾼 이후 처방약 커버에 문제가 있다거나 꼭 필요한 의사가 네트워크에 있지 않는 경우에는 내년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OEP(Open Enrollment Period)라는 ‘메디케어 공개 등록기간’이 있는데 다음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3개월) 입니다. 


이 기간에는 작년 10월15일부터 12월7일까지 연례가입기간(AEP)동안 선택한 2024년도 메디케어 우대보험(Part C, Advantage Plan)을 다시한번 다른 플랜으로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다시말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서 다른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오리지날 메디케어로 돌아가면서 처방약 보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할 수 없는 것은 오리지날 메디케어에서 어드밴티지 플랜으로 변경하거나 오리지날 메디케어 상태에서 처방약 보험을 신청하는 것과 현재의 처방약 보험을 다른 처방약 보험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메디케어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대한 최신정보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라이언 박 종합보험(T: 832-867-972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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