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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스베이거스 육교서 멈추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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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의 보행자 전용 육교에서 카지노의 화려한 조명이나 거리 공연을 보기위해 멈춰 서는 것이 금지된다.

17일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16일 네바다주 클락 카운티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의 보행자 육교에서 다른 사람을 멈추게 하거나 서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멈춰 서 있는 것이 금지되는 구간에는 육교와 연결된 계단,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주변 최대 6m 반경도 포함된다.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대기 중인 사람에는 해당 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

클락 카운티는 성명을 통해 "이번에 발의한 조례가 거리 공연자나 사진을 찍기 위해 멈추는 사람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육교를 사용하는 보행자의 지속적인 통행 흐름을 보장해 공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는 세계적 수준의 관광지가 사람들이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장소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6일 발효된 조례를 위반하면 최대 6개월의 징역형 또는 1000달러(약 134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네바다주 미국시민자유연합의 아타르 하시불라 전무이사는 "이 금지령은 미국 수정 헌법 제1조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짐해한다"라며 "보행자가 전용 육교를 포함한 공공장소에서 멈춰 서는 행위는 최고 수준으로 보호된다"라고 말했다.

클락 카운티는 육교 곳곳에 멈춰 서는 것이 금지된 장소를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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