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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배우 곽도원, 벌금 1000만원 약식명령…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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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영화배우 곽도원(49·곽병규)이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곽씨가 최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약식명령은 서면으로만 피고인에 대해 벌금 등을 내리는 재판 절차다.

곽씨는 지난해 9월25일 오전 5시께 제주시 애월읍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SUV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곽씨는 신호대기 중 그대로 차량 안에서 잠들었고,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곽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곽씨는 1992년 연극배우로 데뷔했다. 코미디와 액션, 영화 등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아 왔다. 최근에는 ENA 수목드라마 '구필수는 없다'의 타이틀롤로 9년 만에 드라마에 복귀했다. 


영화 '변호인'과 '곡성', '남산의 부장들', 국제수사' 등의 흥행성공작에 출연했고, 주연 영화 '소방관'과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 개봉을 앞둔 상태였으나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으면서 개봉작들이 줄줄이 타격을 받았다. ◎공감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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