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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ra Help’ 메디케어 약 값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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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건강보험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중의 하나인 ‘Extra Help’는 문자 그대로 추가로 도움을 준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재정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메디케어 수혜자들을 위해 미 연방정부가 추가로 처방약(파트D)  비용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Extra Help’에 들어가시면 처방약 비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확실히 줄일수 있습니다. 특히, ‘Extra Help’를 신청하게 되면 소득수준에 따라 처방약 보험료와 공제금액(디덕터블)을 전혀 지불하지 않게 되거나 훨씬 적어집니다.


‘Extra Help’ 신청자격

‘Extra Help’ 신청자격은 2024년 정부에서 기준으로 정한 연방빈곤수준(FPL: Federal Poverty Level)에 의거, 개인 연간 소득이 최대 $22,590 (부부인 경우 $30,660)이고, 자산이 최대 $17,220(부부인 경우 $34,360) 미만 이면 누구나 신청자격이 됩니다. 

여기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은행 계좌에 있는 현금, 주식, 채권, IRAs, 뮤추럴펀드, 땅이나 건물 등 현금화 할수 있는 것을 총칭합니다.  

그러나, 현재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주택 1채)과 차량 1대, 장례 비용으로 미리 준비해 둔 1,500달러 미만의 현금,  그리고 가구나 개인 귀중품들은 자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저소득( LIS) 등급분류 

위에서 언급한 저소득층에 해당이 되면 소득에 따라 다시 세부적으로  분류되는데 LIS(Low Income Subsidy) 수준에 따라 총 4 등급으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1. LIS-1: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갖고 있고 연방빈곤수준의 100% 이상 소득자, 혹은 Medicare Savings Program 수혜자(QMB only, SLMB only, QI) 혹은 연방빈곤수준의 135% 이하 소득자이면서 SSA 기준으로 자산이 많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그룹입니다.  이 범주의 혜택은 정부에서 지정한 표준 처방약 보험에 대해 보험료가 무료($0)이고,  처방약 값은 아무리 비싸도 일반 약값 $4.50 이하, 브랜드 약값$11.20 이하만 내시면 됩니다.


2. LIS-2: 메디케어와 Full 메디케이드를 갖고 있고 연방빈곤수준의 100% 이하 소득자이면서 요양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받게 되시는 혜택은 표준 처방약 보험료가 무료이고 처방약 값은 일반 약 $1.55, 브랜드 약$4.60 이하만 내시면 됩니다.


3. LIS-3: 메디케어와 Full 메디케이드를 갖고 있고 요양시설에 입원하거나 의료시설에서 30일 동안 입원하거나 집 혹은 커뮤니티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그룹입니다. LIS 중 가장 혜택이 강력한 등급으로서 처방약 플랜의 보험료와 처방약 값이 전혀 없습니다. 


4. LIS-4: 메디케어만 갖고 있고 연방빈곤수준의 135% ~ 150% 중간 소득자이면서 자산이 적은 경우에 해당되는 그룹입니다.  혜택은  표준 처방약 보험료의 75%까지 커버가 되고, 본인 부담금이 연간 $92 적용됩니다. 그 이후에는 처방약 값의 15%를 지불하게 되며, 만일 약값이 $8,000 을 초과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일반 약값 $4.50이하, 브랜드 약값$11.20이하만 내면 됩니다.


‘Extra Help’ 신청방법

65세가 되면서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B를 신청하고 나면,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으로 부터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Extra Help’ 신청서 양식(SSA-1026B)이 주소지로 발송되는데 이때 받은 신청서 레터를 30일안에 작성해서 보내면 됩니다. 

아직 은퇴하지 않고 개인수입이 자격기준 이상일 경우에는 65세 이후라도 소득이 자격기준 이하가 될때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정부로 부터 풀 메디케이드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처방약 보조 프로그램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동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경우에는 노란색 편지를 받게 되고, ‘Extra Help’ 신청을 하신 분들은 녹색 편지를 받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를 직접 작성한 후에 일반 메일로 보내거나 아니면  온라인(www.ssa.gov)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tra Help’ 갱신방법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 사회보장국에서는 ‘Extra Help’ 갱신 자격여부를 관련부서의 정보를 이용하여 매년 8월에 일괄 검토합니다. 연간 소득에 변화가 없으면 ‘Extra Help ‘ 프로그램에 속하는 자격이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반대로 소득에 변화가 생길 경우에는 그 다음 해에 자동으로 추가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9월 말 전에 회색 편지로 통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메디케어에서 아무런 통보를 받지 않은 경우는 다음 해에도 같은 등급으로 추가 지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자격조건과 상황의 변화로 인해 ‘Extra Help’에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은 다음해 1월부터 적용됩니다. 예를들어, 올해 8월에 검토 양식을 받아 30일 이내에 기입된 양식을 발송했다면 내년 1월부터 변동사항이 적용됩니다.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의 결정에 문제 있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재심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tra Help’ 지원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양식을 기입할 때 도움이 필요한 경우엔 가족들이나 간병인 또는 다른 지인들이 양식기입을 도와 줄수 있습니다. 소셜오피스 사회보장국도 또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줍니다. 

문의 전화는 (800)772-1213으로 하면 되고, 필요한 경우 한국어 통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받은 편지에 관해서 질문이 있는 경우엔 사회보장국 사무실로 편지를 가져가서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건강보험에 대한 최신정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라이언 박 종합보험(T. 832-867-9722, 1220 Blalock Rd. #150 Houston TX 77055)’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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