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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보험 가입기간 총정리

미국 메디케어 보험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첫 관문이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메디케어 가입기간 입니다. 자신의 생일을 중심으로 7개월 동안 가입기간이 주어진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지만, 추가적인 가입기간과 조건, 고려사항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의가 많습니다.
각 가입 시기별로 준비할 서류도 다를 수 있고, 미리 준비하지 못하거나 보충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 벌금을 감수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메디케어 가입기간은ICEP, IEP, AEP, OEP, SEP, GEP총 6가지로 분류됩니다. 각각의 가입기간 특징과 주의할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ICEP(Initial Coverage Election Period) 첫 메디케어 가입기간입니다. 65세가 됐을때 생일달 전후 3개월과 생일달 포함하여 총 7개월동안 메디케어를 가입할수 있는 첫 메디케어 가입기간입니다. 7개월이 지나고도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는 연방 메디케어 관리국(CMS)으로 부터 패널티를 부과받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B보험에 대해서는 가입하지 않은 매 12개월마다 10%의 벌금, 파트 D 처방약 보험에 대해서는 가입하지 않은 매 1개월 전국 평균 처방약 값의 1%씩 평생동안 벌금으로 가산 됩니다. 따라서 65세가 되셨을때 3개월 전부터 가입을 서두르셔야 합니다.


-IEP(Initial Election Period) 첫 처방약 보험 신청기간입니다. ICEP와 가입기간 및 자격이 거의 동일하지만, 이때는 처방약을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취득 후 바로 파트C 우대보험에 가입하신 분들은 특별히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파트C 플랜에는 처방약 보험인 파트D를 같이 커버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리지널 메디케어 취득 후 서플리먼트 보충보험 플랜에 가입하거나, 메디케어 파트A와 파트 B 하나만 갖고 있어서 파트 C 우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는 IEP 기간에 처방약 보험을 반드시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AEP(Annual Enrollment Period) 연례 가입기간입니다. 매년10월15일부터 12월7일까지 입니다. 메디케어 보험 가입자와 전문 에이전트간 연중 가장 바쁜 시기로,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플랜을 더 나은 새 플랜으로 변경하고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 기간에는 메디케어 보험사들이 다음해 사용할 신상품 플랜들이 다양하게 제공되며, 새 플랜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파트C우대보험은 물론이고, 파트D 처방약 보험도 새로 가입하거나 전환, 변경할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이 기간에는 보험회사와 플랜을 여러번 바꾸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맨 마지막에 선택한 보험회사의 플랜이 최종적으로 채택됩니다. 그리고 최종 채택된 새 플랜은 다음해 1월1일부터 1년간 적용됩니다.


-OEP(Open Enrollment Period) 공개 가입기간입니다. 매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입니다. 연례 가입기간(AEP)에 새로 변경한 어드밴티지 플랜 파트C를 또 다른 보험회사의 파트 C플랜으로 바꾸고 싶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AEP기간동안에는 여러번 변경 신청이 가능했지만 OEP기간에는 단 한 차례의 변경 기회만 주어집니다. 또 여기에는 몇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만일, 오리지널 메디케어에 가입하신 분이 어드밴티지 플랜 파트C로 바꾸고 싶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 합니다. 또 처방약 보험 가입자가 다른 처방약 보험으로 플랜을 바꾸고 싶다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로 파트C에서 파트C플랜으로 최종 변경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트C플랜 가입자가 OEP기간에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돌아가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SEP(Special Enrollment Period) 특별 가입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연중내내 가능합니다. 주로 메디케어 보험가입자가 신분 또는 주거의 변화가 생겼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예를들어 다른 주나 타 카운티로 이주를 했을 때, 또는 기존에 그룹 건강보험에 있다가 은퇴해서 이제는 메디케어를 보장받겠다고 할 경우에는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Special Need Plan 이라고 해서 당뇨병이나 심장병을 갖고있는 분들도 언제라도 이 기간에 특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메디케어 와 메디케이드를 동시(Dual)에 갖고 있는 D-SNP분들도 3개월에 한번씩 플랜을 자유롭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GEP(General Enrollment Period) 일반 가입기간입니다. 이것은 공개 가입기간(OEP)와 같은 매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입니다.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해당 자격을 가졌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파트A와 파트 B를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예를들어 풀 메디케어 자격기준인 40 택스 크레딧이 차지 않아 파트A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모두 다 채운 후 매년 1월부터 3월사이에 소셜시큐리티 오피스를 직접 방문해서 파트A 또는 파트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메디케어를 신청할 경우는 같은해 7월1일부터 유효기간이 시작되며 4개월간의 공백기간으로 좀 더 높은 보험비가 책정이 됩니다.
65세가 넘지 않았더라도 특정 질병이나 장애가 있다면 메디케어 혜택을 사전에 미리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사회보장국에서 나오는 장애 혜택을 받을 정도의 중증 장애가 있다면, 장애혜택을 받기 시작한 후부터 24개월 후에 자동으로 메디케어에 가입됩니다. 만일, 루게릭 병이라고 불리는 ALS병에 걸렸다면 장애혜택을 받는 달부터 즉시 메디케어 파트A와 파트B에 자동 가입이 주어집니다. 말기 신장질환인 ESRD의 경우는 본인의 질환정도에 따라 메디케어 가입시기가 달라질수 있어 소셜오피스에 연락해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65세 이후에 고용주 보장 보험이 끝나거나 은퇴를 할 경우, 3개월 간의 특별 선택기간이 주어지며, 이때 메디케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퇴를 하지 않고 고용주가 제공하는 보장을 계속 이용할 경우는 메디케어 플랜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베네핏 관리자에게 문의하여 직장에서 제공하는 보장이 일반 메디케어 파트A 및 B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건강보험(Self-Insured)을 갖고 있고, 메디케어 가입자격이 되는 경우는 갖고 있는 보험에서 현재 보장하는 베네핏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메디케어 건강플랜과 비교한 후 의료비용을 절약할수 있는 플랜을 선택하면 됩니다. 단, 보장 공백이 생기지 않고, 메디케어 가입 지연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해 현재 갖고 있는 보장이 끝나기 30일 전에는 반드시 가입을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건강보험에 대한 최신정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라이언 박 종합보험(T. 832-867-9722, 1220 Blalock Rd. #150 Houston TX 77055)’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라이언 박(Ryan Sinkyu Park)
*시카고 중앙일보 편집국 부국장 역임
*휴스턴 코리아월드신문 편집국장 역임
*현,‘라이언 박 종합보험’대표 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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