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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병역법 및 국적법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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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외여행허가 제도 

2. 국적과 병역의무 

3. 한국국적 포기 절차와 방법 

4. 국적 포기 신고 기간 

5.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제도. 

일시: 1월 18일(목), 오후 6시~7시30분. 

문의: 정착상담원 심한주 


(416)340-1653 

(416)340-1234 


교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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