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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여행 65세 메디케어? & 가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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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는 수 백만명의 미국 연장자들과 장애인에게 의료비용 부담에 대한 정부차원의 재정적 도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Medicare)란 

메디케어는 만 65세 이상의 시니어들을 위해 미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적 건강 의료보험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살면서 40분기(10년) 세금을 납부하거나, 만 65세 미만이라도 특정장애 또는 말기 신장질환(ESRD, 투석이나 신장 이식을 필요로 하는 영구적 신부전), 근위축성 측시 경화증(루게릭)을 앓고 있다면 메디케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는 A, B, C, D 총 4파트로 구성 되는데, 이중 파트 A를 병원보험(Hospital Insurance), 파트B를 의사 진료보험(Medical Insurance)이라고 불립니다. 이 둘을  합쳐서 ‘오리지널 메디케어’라고 명칭합니다. 


파트C(Medicare Advantage Plans)는 민간 의료보험사의 정부 메디케어 대행 플랜으로, 메디케어 파트A와 파트B가 있는 사람들이 메디케어의 승인을 받은 개인 보험회사를 통하여 모든 의료관리 서비스를 받을수 있습니다.  


파트D(Prescription Durg Plans)는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으로 처방약 비용을 지급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파트D 가입조건은 메디케어 파트A 파트B 두가지 모두, 또는 둘 중 하나만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A는 1년에 4 크레딧, 10년을 일하면서 세금보고를 하고 총 40 크레딧을 받게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지만, 크레딧 부족으로 파트A를 자동으로 받을 수 없으면 보험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파트A를 살 수도 있습니다. 


반면, 메디케어 파트B는 월 보험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표준 파트B 보험료 $174.70 (2024년 기준)을 매달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 소득수준에 따라 더 많은 파트 B 보험료가 청구될 수도 있는데, 개인 $103,000, 부부 $206,000 이상(2024년 기준)인 고소득 경우 인컴에 따라 총 5단계로 분류, 더 많은 파트B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보험(파트 A & B)은 병원과 닥터 오피스 이용시 발생한 의료비용의 80% 를 보조해 줍니다.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보험 소지자가 메디케어로 커버되지 않는 20% 의료비용에 대해 보충보험 혜택을 받고 싶다면, 서플리먼트’(Supplement)라 불리는 민간보험을 추가로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서플리먼트 보충보험을 전문용어로 ‘메디갭(Medigap)’이라고 합니다. 서플리먼트 보충보험 메디갭은 발생하는 총 의료비용이 거의 100% 커버 된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매달 별도의 월 보험료가 발생하며, 처방약 보험을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메디케어 가입기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65세가 될 때 메디케어 가입자격을 처음 얻게 됩니다. 65세 생일이 있는 달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생일이 있는 달 그리고 3개월 후 사이에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주요 가입기간은 ICEP, IEP, AEP, OEP, SEP, GEP 총 6가지로 분류 됩니다. 


-ICEP(Initial Coverage Election Period) 첫 메디케어 가입기간입니다. 65세가 됐을때 생일달 전후 3개월과 생일달 포함하여 총 7개월동안 메디케어를 가입할수 있는 첫 메디케어 가입기간입니다. 7개월이 지나고도 가입을 하지 않을 경우는 연방 메디케어 관리국(CMS)으로 부터 패널티를 부과받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B보험에 대해서는 가입하지 않은 매 12개월마다 10%의 벌금, 파트 D 처방약 보험에 대해서는 가입하지 않은 매 1개월 전국 평균 처방약 값의 1%씩 평생동안 벌금으로 가산 됩니다. 


-IEP(Initial Election Period) 첫 처방약 보험 신청기간입니다. ICEP와 가입기간 및 자격이 거의 동일하지만, 이때는 처방약을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 취득 후 서플리먼트 보충보험 플랜에 가입하거나, 메디케어 파트A와 파트 B 하나만 갖고 있어서 파트 C 우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는 IEP 기간에 처방약 보험을 반드시 따로 가입해야 합니다.


-AEP(Annual Enrollment Period) 메디케어 연례 가입기간입니다. 매년10월15일부터 12월7일까지 입니다.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플랜을 더 나은 새 플랜으로 변경하고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특히, 이 기간에는 메디케어 보험사들이 다음해 사용할 신상품 플랜들이 다양하게 제공되며, 새 플랜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OEP(Open Enrollment Period) 공개 가입기간입니다. 매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입니다. 연례 가입기간(AEP)에 새로 변경한 어드밴티지 플랜 파트C를 또 다른 보험회사의 파트 C플랜으로 바꾸고 싶다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AEP기간동안에는 여러번 변경 신청이 가능했지만 OEP기간에는 단 한 차례의 변경 기회만 주어집니다. 


-SEP(Special Enrollment Period) 특별 가입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연중내내 가능합니다. 주로 메디케어 보험가입자가 신분 또는 주거의 변화가 생겼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예를들어 다른 주나 타 카운티로 이주를 했을 때, 또는 기존에 그룹 건강보험에 있다가 은퇴해서 이제는 메디케어를 보장받겠다고 할 경우에는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GEP(General Enrollment Period) 일반 가입기간입니다. 이것은 공개 가입기간(OEP)와 같은 매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입니다. 65세가 되어 메디케어 자격을 가졌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파트A와 파트 B를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예를들어 풀 메디케어 자격기준인 40 택스 크레딧이 차지 않아 파트A를 신청하지 못할 경우, 모두 다 채운 후 매년 1월부터 3월사이에 지역 소셜사무국을 직접 방문해서 파트A 또는 파트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주무기관은 연방 메디케어 서비스 센터(CMS)이며, 실제 보험비용 지불과 관리 감독을 합니다. 하지만 메디케어 초기가입 신청업무는 소셜시큐리티 사무국인 사회보장국(SSA)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나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에 대한 최신정보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라이언 박 종합보험(T: 832-867-9722)’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상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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